2011. 7. 1. 10:57 용어

PEF(Private Equity Fund)


http://goo.gl/vNxA1

PEF(Private Equity Fund)는 투자자들(대부분 자산가)을 상대로 자금을 끌어모아 경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나중에 기업이 성장하면 실질적 경영자(전략적투자자 등)와 합의해 보유주식을 처분, 이득을 챙기는 사모펀드다. 헤지펀드와 눈에 띄게 구분되는 것이 '경영참여' 여부다. 

PEF는 헤지펀드의 다양한 운용전략 중 하나인 '이벤트 드리븐(event-driven) 전략'과도 대동소이하다. 투자자 자격요건, 설립형태 등 2~3가지 규제(자본시장통합법)를 제외하면 헤지펀드의 영역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금융업계는 연내 도입을 진행중인 '한국형 헤지펀드'와 PEF가 단계적으로 결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에서 '먹튀'로 불리며 유명해진 PEF도 있다. 2003년부터 외환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론스타펀드가 그 장본인이다. 미래에셋PEF 역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에 참여한 것처럼 일정기간 아쿠쉬네트의 경영에 관여할 계획이다. 헤지펀드와 PEF를 구별해 주는 것이 '경영참여' 여부다. PEF는 기업경영에 관여해 기업의 가치(펀더멘털)를 높여 이득을 얻는데 반해 헤지펀드는 기업경영과 무관하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한국외환은행을 인수, 은행업을 시작했다. 이후 지분을 매입한 지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론스타는 모든 보유주식(51.02%)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처럼 최소 7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게 PEF의 또 다른 특징이다. 즉, 환매(투자금을 돌려받는 것)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밖에 담배제조업체인 KT&G의 경영권을 노리고 이 회사 지분을 사들였던 칼아이칸과 스틸파트너스도 2004년 당시 유명했던 해외 PEF다. 대주주 보유지분이 낮아 경영권 분쟁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기업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여기는 투자전략이 헤지펀드의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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